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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시간인데 왜 타!” 女승객 태우고 난폭운전한 택시

“교대시간인데 왜 타!” 女승객 태우고 난폭운전한 택시

입력 2017-01-09 13:25
업데이트 2017-0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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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나들며 질주하고 급정거도…불구속 입건

교대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여성 승객들이 올라타자 고의로 난폭운전을 해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20분께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서 김모(29·여)씨 등 여성 3명이 택시에 타자 마구 핸들을 꺾으며 고속으로 운전,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여성들이 “신사역 사거리까지만 가 달라”며 택시를 타려 하자 “교대시간이 다 돼서 못 간다”고 말했고, 그런데도 여성들이 택시에 올라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도산공원사거리에서 신사역 사거리까지 약 800m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한동안 달리는가 하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고 급제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죄송하다, 내려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음에도 씩씩거리며 난폭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김씨는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최모(29·여)씨가 기지를 발휘해 스마트폰으로 사건 당시 차량 내부를 촬영해 모바일로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씨가 찍었던 영상을 보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손님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겠다고 하자 더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교대시간이라고 핑계를 댄 듯하다”면서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경찰에 꼭 제보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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