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사각형→원형으로 바뀌고 본인·보호자용 구별

장애인주차증, 사각형→원형으로 바뀌고 본인·보호자용 구별

입력 2017-01-03 09:47
수정 2017-01-03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 주차증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뀐다. 또 지금까지와 달리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별이 생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을 표시한 주차 표지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개편됐다.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3일 전했다. 사진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왼쪽부터 현행표지와 변경된 본인운전용, 보호자운전용.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표지는 노란색 사각형이었으나, 새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이다.

또 기존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모양과 색상이 똑같고 글자로만 구분됐으나, 새로 교체되는 표지는 본인용은 노란색 바탕, 보호자용은 흰색 바탕으로 구분해 쉽게 눈에 띄게 했다.

새 표지에는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고 접착 뒤 제거하면 표기 내용이 훼손되도록 하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이용하는 본인이나 가족은 거주지 읍·면·동센터에서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홍보·계도 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 표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 표지를 써야 하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등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와 공영주차장, 유료 도로 관리 기관 등에 표지 변경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장애인 주차 표지와 마찬가지로 노란색 혹은 흰색 배경의 원형으로 바꾸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내방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시와 몽골 간 지방외교 및 문화·행정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몽골 대표단은 지방의회 관계자와 지역 행정 책임자, 의료·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선진 정책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한 후, 민주주의 현장인 본회의장을 직접 시찰하며 서울의 의정 혁신 사례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서울과 몽골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국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다문화·국제교류·스마트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몽골과도 문화·관광·청년교류·생활정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행정 운영 사례와 도시 정책, 시민 안전 및 생활 행정 시스템 등에 대한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표단 접견… “지방의회 정책 시스템 공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