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부당인사 발령´…전 용산경찰서장 강등

´욕설·부당인사 발령´…전 용산경찰서장 강등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2-30 00:51
수정 2016-12-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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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비상식적인 인사발령을 낸 경찰 고위 인사가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경정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가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회 및 경찰조직 내부의 ‘갑질 척결’을 선포한 이래 총경이 경정으로 강등된 것은 지난달 이원희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지난 4월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경제팀 소속 직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기소 의견 송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그를 불러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다. 상관인 팀장도 징계성 인사를 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서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익을 챙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발표한 총경급 전보인사에서 김 전 서장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한 데 이어 이번 중징계를 확정했다. 김 경정은 3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지낸 뒤 새 보직을 받을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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