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최순실 수감 특혜 없어…타 수용자와 동일”

서울구치소 “최순실 수감 특혜 없어…타 수용자와 동일”

입력 2016-12-27 14:13
업데이트 2016-1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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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한도 초과 없어…독거실은 종합적 고려해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수감 중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구치소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구치소는 27일 법무부를 통해 “최씨의 교정시설 수용과 관련해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으며, 타 수용자와 동일하게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최씨가 식료품 구입을 위한 영치금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치소에서 한 번에 1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를 최씨는 필요하면 여러 병도 산다는 증언도 나왔다.

구치소 측은 “최씨 입소 이후 음식물 구매 내역을 파악한바, 영치금 사용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구입 수량을 초과해 구매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독방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는데,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 최씨는 독방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치소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독거수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최씨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씨 특혜 의혹을 외부에 알리려 했던 다른 수용자가 지방 교도소로 이감된 게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자체 조사결과 해당 수용자가 주장한 게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경비처우 급에 맞는 교정시설로 통상적인 기간 내 이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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