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한 10대 보복 폭행한 오빠…법원 ‘선처’

여동생 성폭행한 10대 보복 폭행한 오빠…법원 ‘선처’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19 14:55
업데이트 2016-12-19 14: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한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오빠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 후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해 구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