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대학 이어 고교 졸업도 취소···105일 공결처리 ‘허위’

정유라 대학 이어 고교 졸업도 취소···105일 공결처리 ‘허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5 14:18
수정 2016-12-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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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유라 출신 중고교 감사결과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유라 출신 중고교 감사결과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유라(20)씨의 출신 고교, 중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확정했지만 중학교에 대한 졸업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가 대학 입학 취소에 이어 고교 졸업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 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14년 141일의 공결 처리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승마협회가 발급한 훈련 일지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했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 24일∼2014년 6월 30일)과 43일 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년 7월 1일∼2014년 9월 24일)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한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 결석해 수업 일수의 3분의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정씨의 고교 3학년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3분의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수 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술학교(정씨의 출신 중학교)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체육특기생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제한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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