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수석 2013∼2014년 변호사로 수십억 소득 추정”

“우병우 前수석 2013∼2014년 변호사로 수십억 소득 추정”

입력 2016-11-28 13:47
수정 2016-11-28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주민 의원, 서울시·강남구 지방소득세 납부 자료 공개

변호사 시절 수임액 보고를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49·사법연수원 21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 활동 기간이 포함된 2013∼2014년 소득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서 입수해 공개한 우 전 수석의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종합소득세 12억7천693만원을 납부했다. 2014년 종소세는 9억8천647만원이다.

이 자료에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의 세금액수와 그 세액의 근거가 되는 결정과세표준(결정과표)이 공개돼 있는데, 결정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종소세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분은 종소세 납부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3억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됐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금 계산 과정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우 전 수석의 종합소득을 계산할 경우 최소 2013년 33억6천35만원, 2014년 25억9천598만원 수준일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회 활동을 한 세부 상황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 기간 우 전 수석이 약 4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종합소득에는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고, 기간도 연 단위로 구분해 책정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돈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변호사업계에 당시 우 전 수석의 건당 수임료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상당 부분이 수임 소득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