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0억원대 횡령·사기혐의 이영복 ‘1차 기소’

검찰, 570억원대 횡령·사기혐의 이영복 ‘1차 기소’

입력 2016-11-28 10:15
업데이트 2016-11-28 1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이르면 29일 현기환 피의자 신분 소환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28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1차 기소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에게 5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10여 곳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이 회장과 이들 회사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1차 기소하고 나서 엘시티 비리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 단서를 확보해 입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전 수석에 알선수재 혐의를 두는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 대가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르면 29일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