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인인 피해자 지속적으로 때리고 갈취…죄질 좋지 못하다”
새벽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1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19)씨의 집에서 오전 3시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았다.
최씨는 또 같은 해 10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나자 A씨에게 ‘너 때문’이라며 겁을 줘 91만7천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실제 최씨의 핸드폰은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최씨가 화를 이기지 못해 던져서 부서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시로 거울을 부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방법으로 A씨를 위협해 현금 총 150만원과 옷과 신발 43만원어치를 받아냈다.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아서 자신도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나 부장판사는 “최씨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씨를 처벌하기를 원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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