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19)씨의 집에서 오전 3시 함께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을 가지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두 사람이 다투던 중 최씨가 스스로 홧김에 휴대전화를 던져 부서지자 A씨에게 ‘너 때문’이라고 겁을 줘 91만 7000원짜리 휴대전화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공갈)도 있다.
최씨는 수시로 거울을 부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A씨를 위협, 현금 총 150만원과 옷·신발 43만원어치를 뜯어냈다.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아서 자신도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나 부장판사는 “최씨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씨를 처벌하기를 원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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