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현장 38곳 표지석 설치

서울시 인권현장 38곳 표지석 설치

유대근 기자
입력 2016-11-17 23:00
수정 2016-11-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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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선언’이 있었던 서울 성북구 안암동 현장에 설치된 인권현장 표지석.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선언’이 있었던 서울 성북구 안암동 현장에 설치된 인권현장 표지석.
‘직선제 개헌’을 끌어낸 ‘6·10 민주항쟁’ 현장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한 터 등이 인권현장으로 기록된다.

서울시는 17일 국가 폭력과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운 역사 현장 38곳에 ‘인권현장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표지석은 인권현장 특성에 따라 시민저항 관련 23곳, 국가 폭력 8곳, 제도적 폭력 7곳 등 3개 테마로 나눠 각각 원형, 역삼각형, 사각형으로 디자인했다. 표지석에는 서울시 인권 로고와 현장 명칭, 현장을 소개하는 짧은 문구 등이 국문과 영문으로 적혔다.

시는 1894년부터 2000년 사이 인권 역사에서 중요한 현장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3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사 중이거나 정확한 현장 위치를 고증하고 있는 5곳을 제외한 38곳에 먼저 표지석을 놨다. 또 시청 신관 왼쪽 보도에 서울 지도 모양의 ‘인권서울기억지도’ 조형물을 설치해 인권현장 위치를 알 수 있게 했다.

시는 인권현장을 시민이 탐방하도록 7개 도보 탐방 코스도 개발했다. 인권현장 도보 탐방 코스는 ▲민주화(4월길·6월길) ▲노동(구로길·전태일길) ▲사회연대(여성길·시민길) ▲남산(자유길) 등 4개 테마로 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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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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