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묶어두고, 소변 실수에 폭언…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장애아 묶어두고, 소변 실수에 폭언…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입력 2016-11-17 16:13
수정 2016-11-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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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28일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자폐아동(5·여)이 소변 실수를 하자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두느냐. 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쉬를 싸냐”며 폭언을 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또 다른 자폐아동(6·여)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사 지도용 의자에 앉혀 아이가 풀 수 없도록 벨트를 뒤집어 채운 뒤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묶어뒀다.

검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피해자만 7명이었다. 상습적으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폭행을 하기도 했다.

그는 돌보던 시각 장애 아동을 계단 중간에 방치한 채 자리를 이탈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어린이집 교사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염 판사는 “아동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업무상과실로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학대행위나 상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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