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판자촌’ 개포 구룡마을 2020년 아파트촌으로

‘무허가 판자촌’ 개포 구룡마을 2020년 아파트촌으로

입력 2016-11-17 09:04
수정 2016-11-17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발사업 우여곡절 끝에 승인

무허가 판자촌 등이 난립한 개포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계획이 오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승인됐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제 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이후 사업 취소와 논의 재개 과정을 거쳐 5년여 만에 확정됐다.

서울시 개발방식을 두고 강남구가 반발하며 사업이 표류하다가 2014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대형화재가 난 뒤 다시 논의가 시작했고, 12월 서울시가 100% 공영개발 방식을 받아들이며 본격 재추진됐다.

구룡마을 개발로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26만 6천304㎡ 규모 부지에 임대 1천107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등 2천692가구가 들어선다.

거주민 재정착과 복지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이익은 현지에 재투자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가 혼합되는 ‘소셜 믹스’ 단지가 된다.

이주대상자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남은 임대세대는 분양으로 전환한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 재활용센터, 마을공방, 공동식당 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간이 조성된다.

마을카페나 텃밭, 도서관, 주민체육시설 등도 마련된다.

양재대로변은 최고 35층 고층으로, 대모산과 구룡산 쪽 뒤편은 저층으로 구성된다.

관리비가 절감되는 친환경·에너지 절약 주택으로 설계된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소공원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내년 실시계획 인가 후 2018년 착공해 2020년 말에 사업을 마치는 일정이다.

서울시는 강남구, 주민, 토지주 등과 논의해 가급적 앞당겨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룡마을은 30여년 전부터 철거민 등이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살아왔으며 지금도 약 1천100여가구가 거주 중이다.

재해 위험이 크고 오·폐수와 쓰레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강남구는 이번 도계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토지주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강남구 방식을 수용한 용단이 확정된 것에 시장님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서울시 등과 협력해 공사기간 임시거주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