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글’ 올린 30대 실형

美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글’ 올린 30대 실형

입력 2016-11-11 10:59
수정 2016-1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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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죄질 매우 불량”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11일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오바마 대통령의 나이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암살하겠다는 협박 글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내외에 큰 파장이 일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 대사관은 이씨의 글을 미국 정부를 향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국내 수사 당국에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이씨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이씨의 글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글의 내용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인정했다.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또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프로파일링 결과 이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에 실패한 뒤 집에서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처럼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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