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우는’ 감정노동자 보호 전담 센터 생긴다

‘폭언에 우는’ 감정노동자 보호 전담 센터 생긴다

입력 2016-11-08 11:18
수정 2016-11-08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2018년 종로에 감정노동 문제 전담 센터 설치…가이드라인도 마련

서울시가 폭언 등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담 센터를 만들고 직접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받는 노동 형태다. 백화점 점원, 콜센터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일상적인 폭언 등에 노출돼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센터와 가이드라인 등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2018년까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한 중심으로 삼는다.

센터는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감정노동과 관련한 실태조사,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제작 등 연구·정책 지원도 한다.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는 현재 운영 중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심리건강센터, 직장맘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보호한다.

백화점에서 고객을 맞는 직원 상당수는 외주업체 소속이어서 본사 차원의 권리·구제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가 이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감정노동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사용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신설될 센터뿐 아니라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곳곳에 비영리단체가 운용하는 상담·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공부문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 수준 진단부터 기초 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 강성·악성민원 처리절차, 치유방안 등 감정노동 관련 절차와 제도를 모두 담는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의 경우 2014년 서울시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악성민원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한 결과 악성민원이 92.5% 감소했다”며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