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점검차 방문한 여경 뺨 때린 ‘간 큰’ 40대女

아동학대 점검차 방문한 여경 뺨 때린 ‘간 큰’ 40대女

입력 2016-11-08 10:34
수정 2016-11-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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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점검차 집을 방문한 여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여경에게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느냐. 사생활 침해 아니냐”며 주먹으로 뺨을 세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경은 A씨의 자녀들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려고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여경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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