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아들, 민사재판 증인 신청 기각돼

‘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아들, 민사재판 증인 신청 기각돼

입력 2016-11-04 11:36
수정 2016-11-04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논란의 당사자인 박시장 아들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4일 3회 변론을 열고 “주신씨가 직접 (재판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쌓여 있는 근거 자료가 많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1심 형사 판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는 박 시장이 적시한 피고들의 행동 시점의 사정에 미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가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공개 촬영을 하며 사그라졌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주신씨가 공개 촬영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올해 2월 양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올해 3월 “양씨 등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박 시장이 청구 금액을 2배 이상 늘려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넘어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