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아들, 민사재판 증인 신청 기각돼

‘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아들, 민사재판 증인 신청 기각돼

입력 2016-11-04 11:36
수정 2016-11-04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논란의 당사자인 박시장 아들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4일 3회 변론을 열고 “주신씨가 직접 (재판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쌓여 있는 근거 자료가 많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1심 형사 판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는 박 시장이 적시한 피고들의 행동 시점의 사정에 미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가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공개 촬영을 하며 사그라졌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주신씨가 공개 촬영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올해 2월 양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올해 3월 “양씨 등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박 시장이 청구 금액을 2배 이상 늘려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넘어갔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