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교수협 “최순실 딸 특혜 의혹 조사 지켜볼 것”

이대 교수협 “최순실 딸 특혜 의혹 조사 지켜볼 것”

입력 2016-10-20 01:24
수정 2016-10-20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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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러난 최경희 이대 총장

집회 1시간 반 앞두고 사의 표명
정씨 특혜 의혹은 끝까지 부인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내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입학 특혜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내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입학 특혜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늘 저희가 계획했던 요구 사항 세 가지 중 (최경희 총장 사퇴라는) 한 가지는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혜숙(철학과 교수)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은 “향후 총장 사임 이후 초래될 굉장히 큰 혼란을 잘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교수 150명과 5000명(경찰 추산)가량의 학생이 참석했다. 원래는 1886년 개교 이래 총장 퇴진을 위해 교수들이 연 첫 집회였으나 오후 2시쯤 최경희 총장이 먼저 사퇴를 발표했다.

당초 교수협의회가 준비한 성명서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최 총장의 즉각 해임, 합리적인 총장 선출제도 마련, 농성 학생들이 학교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안전 보장 등이었다. 현재 경찰은 3명의 학생을 점거 시위 주동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은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유독 이 학생에게 집중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학내 차원의 규명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사 관련 부정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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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째 본관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인 학생들은 부정 입학자인 정씨의 입학 취소,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본관 농성 해제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총장과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은 지난 5월 이대가 교육부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해 미래라이프대학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학위 장사’라는 주장에도 학교 측이 강행하자 7월 28일 본관을 점거했다. 이에 학교 측이 교수들이 감금됐다며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면서 경찰의 학내 진입 사태가 벌어졌다.

학교는 8월 3일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 철회를 밝혔지만 학생들은 농성을 풀지 않았고 교수협의회와 일부 동문도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최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지난 7일 열린 이사회도 최 총장에게 대화보다 경찰을 부른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장기간 농성 사태에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정씨가 승마특기생으로 이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까지 터졌고 교수협의회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날 오후 3시 30분 총장 사퇴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방위적 압박에 부담을 느낀 최 총장은 결국 집회 1시간 30분 전 사임했다. 최 총장은 이날 학내 분열을 막고 싶다며 사퇴 보도자료만 낸 채 학내 구성원과는 별도 만남을 갖지 않았다. 정씨의 특혜 의혹은 끝까지 부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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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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