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서울대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가이드라인 논란

서울시 이어 서울대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가이드라인 논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0-05 18:20
수정 2016-10-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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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스피치 등 혐오폭력 규정…제정 반대 광고·대자보 이어져

총학 “반대 측과 공청회 고민”

서울대가 동성애 등의 성소수자 권리조항을 명시한 총학생회의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을 놓고 학내 안팎의 논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내 대학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학 본부 측의 승인 과정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 인권헌장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 커지면서 2014년 말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20개조로 구성된 인권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7일 열린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달 중 대학 본부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는 2012년 대학원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학교 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3년간 세계인권선언, 헌법 등을 참고한 작업 끝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으나 올해 초 일부 문구를 놓고 학교 본부 내부 의견이 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지난 3월 총학생회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맡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소수자 권리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반대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을 ‘혐오폭력’으로 금지하는 부분이 문제였다.

이날 학내에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세이 노’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대자보를 붙였고, 지난 4일 한 종합일간지에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 교수, 학부모 등이 참여한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 광고가 실렸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법이 도입되면 동성애 반대자들만 처벌된다”며 “각자 자신의 신념의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종교, 학문 등 여러 방면에서 상대방의 신념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은 “(인권 가이드라인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학생사회에서 인준됐으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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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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