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이다. 변호사들은 행정사의 업무 확대로 변호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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