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흔들려도 연봉왕은 울산시

조선업 흔들려도 연봉왕은 울산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9-19 20:58
수정 2016-09-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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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428만원… 증가세는 꼴찌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평균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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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분석한 결과 울산시가 428만 9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자동차, 선박, 기계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383만 3000원으로 두 번째였다. 고임금 업종인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56만 4000원으로 전국 시·도 중 임금총액이 가장 낮았다. 제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임금총액을 100%로 보면 울산시는 125%, 제주도는 75%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4월 대비 임금 상승률은 반도체, 화학 등 호황을 누리는 제조업체가 많은 충청북도가 5.4%로 가장 높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 이전 효과를 본 강원도도 4.8%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울산시는 1.4%로 가장 낮았다. 해운업 불황 영향을 받은 부산시도 1.6%에 그쳤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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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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