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하늘서도 암행순찰…경찰 헬기 16대 투입

추석 연휴, 고속도로 하늘서도 암행순찰…경찰 헬기 16대 투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12 14:40
수정 2016-09-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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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얌체운전, 난폭운전을 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잡아내기 위해 헬리콥터 16대를 투입한다.

경찰청은 올 추석 연휴 기간 고성능 항공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 16대를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16대 중 일부 헬기에 장착된 항공카메라는 줌(zoom) 기능을 이용해 600m 상공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하고 촬영할 수 있다.

헬기에서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포착하면 지상에서 활동하는 암행순찰차에 실시간 법규 위반 사실을 통보해 차량을 추적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헬기를 투입해 구급활동과 차량 소통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경부·서해안·영동선 등 주요 고속도로와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배치된 암행순찰차 22대도 헬기와 공조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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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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