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땐 20만~30만원 소액결제…‘사이버캅’ 앱에서 스미싱 확인을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배송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6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맞이 특별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도 대표적인 명절 사기 수법이다. 추석을 맞아 급한 돈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에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료, 공증료 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이후 돈을 받으면 잠적해 버린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에 수상한 인터넷주소가 연결돼 있을 때는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할 때 어떤 이유로든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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