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또 큰딸 친모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