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15년 선고(2보)

‘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15년 선고(2보)

입력 2016-09-01 15:11
수정 2016-09-01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또 큰딸 친모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