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시로

서울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시로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8-30 16:26
수정 2016-08-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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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이 올해 안에 인천시로 이관된다. 지난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하면서 선제적 조치로 내세운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가 이행되는 것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에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매립이 완료되거나 완료 예정인 부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여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데 이어 시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매립면허권을 넘겨받으면 수도권매립지 관리를 할 수 있고, 준공됐을 때 토지를 소유하는 권한이 생긴다. 인천시로 넘어오게 될 서울시 소유 매립지 면적은 525만 9780㎡에 이른다. 이 부지를 서울시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1조 466억원이다. 수도권매립지 지분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7대 3 비율로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 연장 대가로 제1매립장 일부와 제3·4매립장을 제외한 서울시·환경부 소유 부지를 ‘합의 즉시 인천시로 양도’한다고 선언했다. 나머지 부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시점에 넘겨받기로 돼 있다.

환경부가 소유한 135만 6392㎡ 부지의 매립면허권도 지난 5월 국무회의를 거쳐 인천시가 넘겨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양도할 때 환경부도 매립면허권을 인천에 한꺼번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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