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2>] 케이블 설치 기사·쇼핑호스트 “나도 김영란법 규제 받는다고?”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2>] 케이블 설치 기사·쇼핑호스트 “나도 김영란법 규제 받는다고?”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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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자도 모르는 김영란법

보도 기능 없는 방송사업자 포함
기술직·公기관 소속 선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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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청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서울시청에서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IBK기업은행 사격단에 속한 선수들은 다음달 28일 발효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기업은행이 공공기관(국책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케이블TV 업체의 셋톱박스 설치 기사와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쇼핑호스트는 어떨까.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법 적용 대상자들이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애꿎은 피해를 볼 수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이블TV 설치 기사와 쇼핑호스트가 김영란법에 포함되는 것은 언론사의 기준을 ‘언론중재법’에서 원용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의 범위에는 홈쇼핑 업체를 포함한 방송사업자가 들어간다. 외주업체 직원 또는 프리랜서 정도만이 제외될 뿐이다.

2014년 12월 기준 방송산업 종사자는 3만 5000여명으로, 이 중 보도 기능과 무관한 홈쇼핑, 위성방송 종사자들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지상파·유선방송 종사자 중 연구직과 기술직 등도 포함돼 있어 언론 기능과 무관한 방송업 종사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홈쇼핑 종사자 4500여명, 위성방송 종사자 320명 가운데 기자직은 한 명도 없다.

기업은행의 경우는 배구단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배구단은 근로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이어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지만 사격단 선수들은 배구단과 달리 기업은행 직원으로 돼 있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권익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업체들은 부랴부랴 홍보와 직원 교육 등에 나서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GS홈쇼핑은 다음달 직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블 업체, 위성방송 업체 등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 사업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중소 케이블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야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 직원들끼리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특히 영업직 직원들의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김영란법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모든 방송사업자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권익위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전에 구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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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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