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 살인사건 첫 공판…피고인측 “살인의도 없었다”

사패산 살인사건 첫 공판…피고인측 “살인의도 없었다”

입력 2016-08-22 14:25
수정 2016-08-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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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여성 등산객에게 접근,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 모(45)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뒤에서 목을 조른 것이지,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목을 감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의 목을 누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 때 피해 여성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교수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법의학 교수의 일정 조율 등 관계로 이번 주중 결정될 예정이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정 모(55·여) 씨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또 피해 여성의 상·하의를 벗기는 등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미동이 없자 지갑만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천원만 챙기고 신용카드와 지갑은 하산하면서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씨는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경찰은 정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 추궁 끝에 성폭행 시도도 자백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어 피해 여성의 유족에게 구조금 2천4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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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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