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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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출연 금지에 지원 끊겨 재정난 몰리자 ‘고육지책’ 내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의 하나고가 하나금융그룹과 계열사의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임직원자녀전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년 후에 폐지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매년 받던 출연금이 끊기면서 재정난에 몰리자 ‘고육지책’을 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의 임직원자녀전형 모집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200명)의 20%(40명)에서 13%(26명)로 3분의2 수준으로 줄여 선발하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는 이 전형이 6%(12명)로 줄고, 2019학년도 선발에서는 아예 폐지된다. 다만 하나고는 ‘하나금융 등으로부터 출연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폐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철화 교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출연을 뒷받침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전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인 하나고는 기숙사비와 학비 등으로 학생 1인당 1년에 1200만원 정도를 받지만, 실제 자금 통로는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하나고를 설립한 뒤 매년 20억~30억원씩을 하나고에 출연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13년 금융기관의 대가성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정 지원이 끊겼다. 금융위는 대가성 성격이 짙은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고에 출연금을 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고는 이 전형을 계속 유지했고, 재정이 끊기자 2014학년도에는 후원금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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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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