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3년→10년간 제때 내야”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3년→10년간 제때 내야”

입력 2016-08-10 07:21
수정 2016-08-10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오랜 기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제때 낸 시민을 우대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9년 만에 개정한다.

시는 지금껏 ‘연간 3건 이상, 체납 없이 3년간 납부 기간 내 전액납부’를 조건으로 하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연간 2건 이상, 체납 없이 10년간 납부 기간 내 납부’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렇게 되면 선정 인원이 28만명에서 18만명으로 1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과세 자료를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보통 주택과 차량 관련으로 연 2건 이상 지방세를 내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는 전자납세자에게 주는 마일리지는 세액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줬다.

그러나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우편(390원)보다 훨씬 비싼 등기우편(1천950원)으로 보내지는 점을 고려해 건당 1천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세액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500원의 마일리지를 준다.

또 적립한 마일리지를 배우자, 가족, 제삼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800원)를 마일리지로 낼 수 있게 바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