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3년→10년간 제때 내야”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강화…“3년→10년간 제때 내야”

입력 2016-08-10 07:21
수정 2016-08-10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오랜 기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제때 낸 시민을 우대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9년 만에 개정한다.

시는 지금껏 ‘연간 3건 이상, 체납 없이 3년간 납부 기간 내 전액납부’를 조건으로 하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연간 2건 이상, 체납 없이 10년간 납부 기간 내 납부’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렇게 되면 선정 인원이 28만명에서 18만명으로 1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과세 자료를 10년 이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보통 주택과 차량 관련으로 연 2건 이상 지방세를 내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는 전자납세자에게 주는 마일리지는 세액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줬다.

그러나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우편(390원)보다 훨씬 비싼 등기우편(1천950원)으로 보내지는 점을 고려해 건당 1천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세액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500원의 마일리지를 준다.

또 적립한 마일리지를 배우자, 가족, 제삼자 등에게 양도할 수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내야 하는 수수료(800원)를 마일리지로 낼 수 있게 바뀐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