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보좌관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올해 6월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올해 6월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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