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일부 ‘호우경보’…청계천 통제·증산교 통행 재개

경기·충남 일부 ‘호우경보’…청계천 통제·증산교 통행 재개

입력 2016-07-29 09:47
수정 2016-07-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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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등 중부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서울 청계천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증산교 차량 통행은 통제됐다가 풀렸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11시40분 현재 경기도 화성·평택, 충남 아산·태안·당진·서산에 호우경보를 발효한 상태다.

경기 수원·오산·용인·안성·안산·옹진과 충남 천안·예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오전 11시 기준 일 강수량은 화성 운평 119.5㎜를 비롯해 평택 포승 82.5㎜, 아산 81.5㎜, 안산 대부도 76.0㎜, 예산 51.5㎜ 등이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이날 늦은 오후 그치겠고,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낙뢰와 비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빗길 교통안전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자 이날 오전 6시7분부터 청계천 시점부∼고산자교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오전 7시30분께 통제했던 증산교 통행은 오전 8시 해제됐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연남동 건물 신축 공사현장 옆 담장 10m가 무너져 내리고, 일부 저지대 주택에 물이 들어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오전 7시40분 발령했던 1단계 비상근무를 오전 10시 해제하고 보강근무로 전환해 비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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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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