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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납품검사 강화<조달청>

학교 우레탄트랙 하자보수 조치·납품검사 강화<조달청>

입력 2016-07-28 15:57
업데이트 2016-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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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교 우레탄트랙에 대해 하자보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납품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90mg/kg 이상)된 것은 시공 과정에서 우레탄을 빨리 굳게 하려고 납(Pb) 성분이 포함된 경화 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하자보수 조치와 납품검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부의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과정에서 KS 기준이 적용된 2012년 12월 1일 이후 조달청에서 공급한 우레탄트랙 중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우레탄트랙 납품검사도 강화한다.

우레탄트랙 납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되 계약상대자의 누적납품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현장 시공 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납품 건에 대해 시공 완료 후 검사담당자가 유해물질 시험검사용 시료를 시공현장 우레탄트랙에서 직접 채취해 전문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에서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개보수·재시공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조달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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