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특조위 정상화·특검 조속 임명” 요구

세월호 가족들 “특조위 정상화·특검 조속 임명” 요구

입력 2016-07-28 13:53
수정 2016-07-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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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계속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기간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8일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특조위를 일하게 하고, 특검 임명 요청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 조사활동 기간인 1년6개월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조위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6개월간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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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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