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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15분내 신고’ 3회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

‘화학사고 15분내 신고’ 3회 어기면 영업허가 취소

입력 2016-07-27 09:31
업데이트 2016-07-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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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 사업장 정보 공개해 주민이 감시케 할 것”

불산 유출 사고, 황산 유출 사고 등 최근 화학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삼진아웃제’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 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점검 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사업장의 자체 점검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장 소재지역 내 대·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화학안전 공동체’도 활성화해 내년까지 90개 공동체, 600여개 사업장으로 늘릴 방침이다.

도급 신고나 자체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중대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한다.

늑장 신고로 초동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신고 규정(사고 시 15분 내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사고 발생 및 법령 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중점 점검한다.

사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 법령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해 주민에 의한 감시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시설은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 사고 등을 방지하고, 가동중지 해제 시 안전조치 절차도 보완한다.

화학물질법의 현장 적용성도 높여 기업들의 규정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 안전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교육시간을 현실화(16시간→8시간)하고, 도급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해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보호장구 착용 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작업상황별로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감독, 안전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모든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급계약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키도록 하고, 적정 공사기간 판단기준을 개발해 발주자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범위는 확대하고, 처벌수준 강화, 안전·보건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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