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1심 징역형·8천만원 추징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1심 징역형·8천만원 추징

입력 2016-07-21 14:03
업데이트 2016-07-21 14: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치자금 8천만원 유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무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 8천만원을 추징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에게서 받은 2천만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며 “허 전 사장으로서는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면 더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천만원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은 선거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손씨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 어떤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허 전 사장으로서는 이 돈을 선거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성도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가 2011년 11월과 12월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한 부분도 정치자금 기부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8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씨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업무 청탁 대가로 뇌물 2천만원을, 이후 약 3년간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허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