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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캐디들만 소득세 내라고”…광주국세청 공문에 반발

“광주·전남 캐디들만 소득세 내라고”…광주국세청 공문에 반발

입력 2016-07-20 15:14
업데이트 2016-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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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세원 발굴한다’며 소득액 신고 안내문 보내 캐디 분통…형평성 논란도

“왜 우리한테만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세금 부과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광주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는 한 캐디 A씨는 난데없는 소득세 부과에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맞지만 왜 광주전남에서 일하는 캐디들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지금까지 내버려두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 것도 웃기는데 경기나 제주처럼 골프장이 훨씬 많은 곳에서 일하는 캐디들에게는 이런 통지가 안 갔다고 하니 더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 캐디는 최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액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받았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캐디피라는 명목의 소득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소득세를 낸 적은 없다.

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도 받은 적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소득 신고 통지에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일부는 통지서를 받고 일부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광주지방국세청의 캐디에 대한 소득신고 통지 요구는 본청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골프장에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해 캐디의 소득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에 나섰다.

이를 제출한 골프장의 캐디 중 일부가 소득액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득액 신고가 전국의 골프장 소속 캐디에게 일괄적으로 통보된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 골프장의 일부 캐디에게만 전달돼 당사자들의 반발이 더욱 크다.

다른 골프장의 한 캐디도 “누구에게는 세금을 내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무엇보다 공평해야 할 세금 부과가 이런 식으로 이뤄져야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해 기본 취지가 과세를 위한 통지가 아니며 특수직 종사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캐디나 간병인처럼 소득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직종 종사자 중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당장 과세하기 위해 소득액을 신고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법규도 미비한 상태여서 이들 직종 종사자들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며 “단순 실태조사가 목적이지만 소득액을 신고하라는 내용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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