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문제 걸림돌
포켓몬 고 열풍을 지역홍보 호재로 활용하는 강원 설악권 자치단체가 포켓몬 캐릭터 사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20일 속초시를 비롯한 양양과 고성군 등 포켓몬 고 사용이 가능한 지역의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게임 유저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포켓몬 고를 지역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운영과 기념품 배부, 현수막 활용 계획은 사실상 포기했다.
지적 재산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한국 내 포켓몬 캐릭터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코리아에 문의한 결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캐릭터 사용은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도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캐릭터 사용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활용 계획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켓몬코리아는 “현재 여러 곳에서 홍보용으로 포켓몬 캐릭터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내용 대부분이 너무 막연하다”며 “자치단체의 홍보도 어떤 면에서는 상업적 사용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정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다음 주 초 시를 방문하기로 한 포켓몬코리아 측 관계자와 캐릭터 사용문제를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포켓몬 고 게임 유저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포켓몬 고 전략·지원 사령부’를 구성하고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