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성추행한 경찰관 ‘파면’…혐의 부인에도 중징계

길 가던 여성 성추행한 경찰관 ‘파면’…혐의 부인에도 중징계

입력 2016-07-19 13:59
수정 2016-07-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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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55) 경위를 파면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달아나는 A 경위의 사진을 찍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경위는 경찰에서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여성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여성을 성추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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