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운화학원 김모 전 이사장 자격박탈 “학사운영 수시로 개입”

서울교육청, 운화학원 김모 전 이사장 자격박탈 “학사운영 수시로 개입”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2 17:49
수정 2016-07-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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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학사운영에 수시로 개입한 운화학원의 김모 이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운화학원은 환일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그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사실을 적발해 이 같이 조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김 이사는 고3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담임교사들의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학교 통신망을 통해 2∼3일 단위로 학사 일정, 수련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등을 보고받는 등학교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과도한 학사개입을 참다못한 교사들이 집단으로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해 8월 환일중·고교와 운화학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이 밝혀냈다.

사립학교법은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 중립성 등을 위해 이사회 임원이 학사행정과 관련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교육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김 이사가 학교의 내부 갈등이 깊어짐에도 이사장직 사임 후 이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재단이 운영하는 환일중·고 교장에 본인을 임명하는 등 학교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김 이사의 교장직 해임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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