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학교비정규직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서울교육청-학교비정규직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1 15:56
수정 2016-07-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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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연 50만원·기본급 3% 인상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 영양사, 교무실무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연 50만원씩 지급하고 기본급을 3%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2015년도 대비해 3% 인상하고, 기존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연 5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월 급식비를 기존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명절 휴가비도 이전의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3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임단협은 1년간 교육청과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이날 잠정 합의서가 체결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기상여금 지급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3∼24일 이틀간 파업을 한 데 이어 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도 벌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교육청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인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상호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체결한 잠정합의서를 바탕으로 실무 교섭을 진행해 2∼3개월 이내에 임·단협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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