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자신의 집이 있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도로에서 차를 세우던 중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이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은 비정상적으로 주차하는 A씨를 보고 술에 취했을 것으로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등은 알 수 없다”며 “음주 측정 거부도 음주 단속 적발과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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