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1일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며 아는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주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말 SNS로 받은 음란동영상에 평소 알고 지낸 B씨가 나온다며 주변 사람에게 유포했다.
영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B씨는 이를 전해 듣고 지난달 10일 이들을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잘못을 인정했다”며 “음란물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5월 말 SNS로 받은 음란동영상에 평소 알고 지낸 B씨가 나온다며 주변 사람에게 유포했다.
영상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B씨는 이를 전해 듣고 지난달 10일 이들을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잘못을 인정했다”며 “음란물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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