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표지판

[서울포토]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표지판

강경민 기자
입력 2016-06-16 16:57
수정 2016-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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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도로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10~30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서울시청 앞, 연세대 앞, 홍익대 앞, 강남역, 잠실역 등 5개 지역에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교통안전표지와 보도부착물 설치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6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도로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10~30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서울시청 앞, 연세대 앞, 홍익대 앞, 강남역, 잠실역 등 5개 지역에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교통안전표지와 보도부착물 설치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6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도로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10~30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서울시청 앞, 연세대 앞, 홍익대 앞, 강남역, 잠실역 등 5개 지역에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교통안전표지와 보도부착물 설치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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