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16 13:41 수정 2016-06-16 13:4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06/16/20160616500089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