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16 13:41 수정 2016-06-16 13:4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06/16/20160616500089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