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역 사고 시민토론회 개최…인터넷 생중계

서울시, 구의역 사고 시민토론회 개최…인터넷 생중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2 11:19
수정 2016-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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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본과 3층 대회에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의견과 비판, 시민들이 평소 느꼈던 숨은 위험요소까지 가감 없이 들어서 이번 구의역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비정규직 실태, 안전 위협 요인, 고질적인 사회적 특권과 관행, 위험 관리방안과 서울시 역할, 불평등 불공정 사회적 구조 등 이번 구의역 사고를 통해 드러난 현안에 대해 경계 없는 열린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투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돼 모든 시민이 시청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토론회 현장에 있지 않아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3시간30분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학계, 노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 10명과 시민패널 10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1부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 ▲2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며, 박원순 시장은 참석자들의 토론을 모두 듣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책임 있는 해결안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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