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섬마을 이장단 “피해자·가족에게 죄송”

‘여교사 성폭행’ 섬마을 이장단 “피해자·가족에게 죄송”

입력 2016-06-08 13:18
수정 2016-06-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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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8일 사과문을 내고 “일부 주민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피해 여교사를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평소 관심과 배려를 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법에서 정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교사의 심신 상처가 이른 시일 안에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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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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