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짜리 스크린도어공사 4개월만에…설치비 절반 후려쳐”

“14개월짜리 스크린도어공사 4개월만에…설치비 절반 후려쳐”

입력 2016-06-03 15:15
수정 2016-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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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구의역 사고, 스크린도어 ‘날림공사’ 탓”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는 스크린도어 설치 때부터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오선근 운영위원장은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노동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긴급 공청회’에 발제에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때부터 진행된 이른바 ‘날림공사’를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오 위원장은 “지하철역 121곳 중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가 도산해 설치 도중 업체가 바뀐 경우가 11곳이었고, 통상 14~18개월이 걸리는 설치 공사가 4개월 만에 끝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3천400만 원이 들어가던 스크린도어 1개당 설치비도 무리하게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다 보니 1천600만 원 정도로 낮아져서 ‘날림’으로 공사가 진행돼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오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하는 은성PSD와 맺은 계약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오 위원장은 이를 불공정한 갑을관계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스크린도어 고장시 1시간 이내 출동해 24시간 이내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는 조항을 예로 들며 “이를 위반하면 지연배상금을 물고 차기 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갑을관계가 하청업체 내부의 부적절한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한시라도 빨리 고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탓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아닌 직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탓에 사고 원인 규명은 은폐하는 경향을 띠게 됐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지하철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하철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서울메트로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공정 갑을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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