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조선, 청산 고려 안해…회생위해 최선”

법원 “STX조선, 청산 고려 안해…회생위해 최선”

입력 2016-05-31 14:11
수정 2016-05-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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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2일 진해조선소 등 현장 검증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진해조선소 등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이 회생 신청을 한 당일 이병모 대표와 관련 임직원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권 일각에서 STX조선의 청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법원은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한 이상 청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이 뒤늦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에는 채권단의 오판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 조기에 회생 신청을 했다면 4조원 이상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기에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법원은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법원의 회생 절차가 적기에 맞아떨어져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성패는 적기에 구조조정 절차에 진입하고 공적자금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STX조선의 경우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4천억원이 쓸모없게 소모됐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STX조선 사례를 계기로 기업의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한 회생 절차 개선에도 들어갔다.

총체적인 업계 불황으로 다른 조선업체들마저 회생 신청 대열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우선 채권자협의회와는 별도로 소액 채권자나,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등 개별 이해관계인 집단에 각각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견도 회생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채권자협의회는 대형 은행 등 주요 채권자 10인 이내로만 구성하게 돼 있어 다른 이해 관계인들이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었다.

현재는 임의 절차로만 활용되는 관계인 집회와 관계인 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회사가 직면한 상황과 향후 회생 방안을 다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업종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해 해당 산업의 특성과 업종 전체의 전망까지 고려해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퇴직 임원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파견해 경영관리를 맡기는데, 이에 대한 보완 차원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밖에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파산 재판부 사이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 회생회사 내 회생절차 업무 전담부서 설치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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