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뒷돈’ 김형식 “일부 억울” 항변…檢 “반성 없어”

‘5억대 뒷돈’ 김형식 “일부 억울” 항변…檢 “반성 없어”

입력 2016-05-30 16:14
수정 2016-05-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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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무기징역 확정 후 징역 3년 추가…항소심 공방

살인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수뢰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살인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 전 의원은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2010~2013년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모두 인정됐다.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공사 수주청탁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수뢰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렴하지 못한 공직 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고 깊이 후회하고 있지만, 받은 돈 모두 알선이나 청탁 명목의 불법자금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가 준 5억원은 빌린 돈이며, AVT 대표가 준 3천만원은 정당한 급여, 1천300만원은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뒤 7월 8일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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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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