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뒷돈’ 김형식 “일부 억울” 항변…檢 “반성 없어”

‘5억대 뒷돈’ 김형식 “일부 억울” 항변…檢 “반성 없어”

입력 2016-05-30 16:14
수정 2016-05-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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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무기징역 확정 후 징역 3년 추가…항소심 공방

살인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수뢰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살인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 전 의원은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2010~2013년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송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모두 인정됐다.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 마곡지구 아파트 하청공사 수주청탁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수뢰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렴하지 못한 공직 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고 깊이 후회하고 있지만, 받은 돈 모두 알선이나 청탁 명목의 불법자금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가 준 5억원은 빌린 돈이며, AVT 대표가 준 3천만원은 정당한 급여, 1천300만원은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뒤 7월 8일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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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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