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심문 뒤 인용 여부 결정
현대화 사업에 반발해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349명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에서 열렸다.상인들은 “수협이 지난달 옛 수산시장 공용 화장실과 해수 공급 시설의 전기, 수도를 끊고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면서 “수협의 각종 영업 방해 때문에 떠나는 상인들이 늘어나면 결국 옛 시장은 껍데기만 남고, 상인들은 소송을 내서 다퉈 볼 기회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현재는 단전·단수 상태가 끝났다”며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한 차례 더 심문한 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수협이 옛 시장 62개 점포 상인을 상대로 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7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은 수협의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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